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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심 ‘특약점 갑질’ 과징금5억 부과

판매목표달성 강제 적용..실적 80% 이하 특약점 판매장려금 지급 안 돼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3/09 [16:30]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사실상 판매목표달성을 강제하고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을 특약점에 불리하게 변경한 농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약점은 농심상품을 매입해 소매점에 재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라면 및 스낵 취급 특약점이 387개(2012년말 기준), 시리얼·생수·음료 등의 취급 상품특약점이 172개다.

 

농심은 지난 2012년 자신의 제품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 80%에 못 미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매출목표달성도에 따른 판매장려금 지급은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할 시 사실상 강제 효과가 있다.

 

농심 제품 특약점의 경우 주요 제품 판매가격이 농심의 출고가보다 낮게 형성된 이후 판매장려금이 제품특약점의 실질적인 수익원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약점은 판매목표를 채워 장려금을 받으려고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 물량을 도매상 등에 염가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농심은 지난 2012년 켈로그 제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한 특약점에 대해 해당 상품뿐 아니라 전체 상품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을 변경해 시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농심이 애초부터 동일한 판매장려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유통업체 간 경쟁 등으로 인한 외부적 여건 변화로 어느 순간 특약점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마진을 대체하게 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됐다는 점을 감안해 5억원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심 홍보실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은 이미 다 폐지했으며 개선 완료된 상황”이라며 “본사와 특약점 간의 상생구조가 잘 됐다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ksk150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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