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보험사 ‘소송남발’ 막는다..‘현황 공시제’ 도입

보험협회 홈페이지 통해 관련 규정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부과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3/09 [17:51]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의 소송현황 공시가 의무화돼 관련 소송들의 감소가 기대되는 분위기다.

 

9일 금융·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금 관련 소송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소송현황을 공시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금 미지급·삭감 사례 등에 대해 상품 설명서에 명확히 게재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금융사와 보험가입자 간 발생한 보험 관련 소송은 총 1112건으로, 2013년 647건 대비 71.87%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손보사들의 소송 사례는 동부화재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현대해상 143건·메리츠화재 113건·LIG손보 79건·삼성화재 68건·롯데손보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손보사들의 소송 증가율은 메리츠화재가 769% 증가해 가장 높았고 롯데 400%·AXA 267%·한화 185%·현대해상 160% 등이 뒤이었다.

 

이와 함께 생보사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현대라이프의 소송 사례는 20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교보 12건·한화 11건· ING 11건 등으로 드러났다.

 

또한, 손보사의 분쟁조정 건수는 2013년 1만3183건에 비해 지난해 1만5698건으로 19.1% 증가했으며, 생보사 상대 분쟁조정 건수도 2013년 1만3470건 대비 지난해 1만4539건으로 7.9%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업계의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려는 보험사와 보험금을 최대한으로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들 간 분쟁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탓이다”며 “관련 보험 소송은 경기 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나날이 증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사들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현황 일괄 공시’를 의무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보험사들은 오는 7월부터 보험상품 계약과정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험가입 대상자들에게 면밀히 정보를 전달해야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를 어길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라고 알렸다.

 

saz100052@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