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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진범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관한 벌금의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실시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해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의결시키며 총 34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란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 시 18개월 뒤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 제도가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으며, 선보상제 고객에게 월 4000원 수준의 파손·분실보험금을 대납한 것과 연 6.4%의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것은 불법적인 우회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아이폰6 등 고가의 최신 단말기에만 이 제도가 한정돼 일부 고객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1월 사실 조사에 들어가자 이동통신사 3사는 1월 SK텔레콤 ‘프리클럽’(1월 16일)을 시작으로 KT ‘스펀지 제로플랜’(1월 23일), LG유플러스 ‘제로클럽’(2월 27일)이 차례대로 ‘중고폰 선보상제’를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통신 3사가 종료전까지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등을 위반해온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중고폰 선보상제는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고, 요금제 강요, 이용자 고지 소홀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스스로 제도를 철회했고 중대한 위반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 SK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의 과징금을 경감해 SK텔레콤 9억3400만 원, KT 8억70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중고폰 선보상제’종료시점이 가장 늦었기 때문에 과징금 금액도 가장 많았다.
이번 결정을 두고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상당히 아쉽다”며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다시 시작할지 말지를 두고는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입장을 다시 표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하고 고가요금제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는 위법이나 아니다”라며 “시정조치 이후 이 제도를 다시 운영한다거나 비슷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