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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윤효정 기자= 개그맨 서세원과의 이혼 소송으로 법정에 선 서정희가 지난 32년간의 결혼생활을 “포로 생활”이라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서정희는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해서, 폭행 한번 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겠냐”며 입을 열었다. 줄곧 눈물을 보인 그녀는 “남편과는 19살에 처음 만났고, 성폭행을 당해 수 개월간 감금을 당하며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서정희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고 얘기하며 “남편은 지난 32년간 차마 입에 내놓을 수 없는 욕을 ‘노래’처럼 불러왔다”고 얘기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서세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서세원을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