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언주, 전·월세 안정 위한 보증금·임대료 통제 주장

"적정 임대료 산정해 과도한 증액 통제…중산층 3년 꼬박 모아야 전세금 나와"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3/17 [14:12]

 

▲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광명을)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전·월세 폭등 방지를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의 과도한 증액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지수를 고시하도록 하해 적정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주택 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해 차임이나 보증금의 과도한 증액을 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간 한국 중산층의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거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소득이 줄고 소비감소로 이어지면서 경비불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늘어나는 가계 빚과 세금 및 주거비·교육비 부담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특히 전·월세 폭등은 주거비 부담 가중을 넘어 미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지금 전·월세 상황이 비상상황인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개별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서 월 차임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등에 임차인이 초과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산층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지난 1990년 890만 원에서 2013년 1억1707만 원으로 연평균 11.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 평균 실소득 대비 보증금도 지난 1990년 1.1배에서 2013년 3.1배로 늘어났다.

 

이 같은 통계는 중산층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 1개월을 모아야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득 대비 월세 지출 비중도 지난 1990년 11.9%에서 2013년 12.8%로 상승했다.

 

yeomkeonjoo@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