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3일 독거노인들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효도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가스, 수도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서비스 제공이나 안부·안전확인 등 소극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겨울철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 인구는 지난 2000년 약 54만명이던 것이 2015년 138만명, 2035년에는 약 343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냉난방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16년 697억100만원,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4032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한 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못하고 고독사하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25만명에게 연간 700~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돈이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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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