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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가 2001년 1,300만대에서 2014년 2,000만대로 증가하면서 도로 내 교통량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차로 우회전 차로에 변화를 가져왔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과거에 대부분의 교차로상 우회전 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설치되어 상시 우회전이 가능하였다.
우회전 전용차로에 직진 차량이 잘못 정지해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빵!빵!빵! 경적을 울리며, 자신의 통행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직진 차량은 언제나 비켜줘야 된다고 당연시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고 있으며, 직진 차량은 직진‧우회전 동시 차로(도로 바깥차로)의 정지선 앞에 정지해 있다가도 경적소리에 못이겨 횡단보도로 내쫒기는 신세가 되고 있다.
모든 차량이 정지선에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자의 유일한 차로 이용 공간인 횡단보도를 확보해 주고 있는 가운데, 횡단보도로 내쫒긴 직진 차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다.
우회전 차량 운전자! 이젠 기다려야 한다.
도로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으나, 교통량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하고, 교차로에 접근하는 모든 차량의 지·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 보다는 직진‧우회전 동시차로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그 위치를 박탈하여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부디 이번 개정으로 다시는 조직 내 성추행을 볼 수 없기를 바란다.
그 예로,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천대고가에서 굴다리오거리 방향 의 15개 교차로상 우회전 전용차로는 1개소에 불과하다.
즉, 더 이상 도로 바깥차로는 우회전 차량 운전자의 전유물이 아닌 직진 차량 운전자와 함께 공유하고 이용하는 직진‧우회전 동시 차로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 운전자는 내가 정지해 있는 차로가 직진‧우회전 동시 차로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직진 차량에게 경적을 울려야 하며, 직진‧우회전 동시차로라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직진 차량 운전자도 도로의 바깥차로가 직진‧우회전 차로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자신이 정차해 있는 차로가 직진‧우회전 동시 차로일때는 더 이상 횡단보도로 물러서지 말고 정지선 앞에 멈춰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줄 때 ‘정지선 지키기’는 완성될 것이며, 더 나아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 위에서 서로 존중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운전자간 Sign을 제안해 본다.
직진‧우회전 동시 차로에 내가 직진하려고 정차해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비상등을 3번 깜빡여 표시해 주는 것은 어떨까?
-“미안하지만, 여긴 직진‧우회전 동시 차로입니다.”의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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