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임수진 기자] 검찰의 동부산관광단지 금품로비 수사과정에서 롯데몰 동부산점 전 현장소장이 체포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롯데워터파크 공사장 현장소장인 신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7일 체포했다.
검찰은 긴급체포 당일 신 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동부산관광단지 내 롯데몰 동부산점 현장소장으로 재직 당시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씨에게 단지 내 땅이나 점포를 정상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게 해달라고 청탁,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가 개인적으로 매입한 동부산관광단지 내 주차장 부지는 민간 사업자들도 확보에 열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롯데몰 동부산점 맞은편 도로에 접해 있어 상가 개발 요지로 꼽히고 있다.
신씨는 주차장 부지 6801㎡(2060평)를 예정가 43억원 보다 약 3배 상회하는 113억원에 이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신 씨와 양씨 간 금품비리로 국한하지 않고 롯데몰 동부산점의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업자와 부산시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했고 다른 사업자 3명도 추가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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