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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왕등도 서쪽 50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자망 A호(78t, 승선원 11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9일 새벽 4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까지 유자망어구를 이용, 꽃게 약 600kg, 잡어 약 50kg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업일지에는 잡어 약 50kg만 기재하고 꽃게 약 600kg은 기재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제한조건 위반)를 받고 있다.
A호 선장 B씨(36, 요녕성)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시인했으며 이후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 현지석방 조치됐다.
한편,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 조업이 가능한 오는 15일까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양주권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