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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측, 출국 명령 정지 신청 기각에 “과잉제재”

이경미 기자 | 기사입력 2015/04/20 [17:04]

 

 

▲ 에이미 출국 명령 정지 신청 기각에 공식 입장 <사진출처=엘르걸>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경미 기자=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 정지 신청이 거부된 가운데, 에이미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미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에이미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님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이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은 바 있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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