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김인규 군수(무소속)의 부인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교회에 1억원의 거액을 십일조 형식으로 헌금,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거액 헌금'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선관위가 현행법에 따라 해당 교회에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50억원을 부과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전남 장흥지역 c교회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이 다니던 c교회에 십일조(교인들이 1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수익의 1/10을 기부하는 것) 형식으로 1억원의 헌금을 냈다.
이 교회 관계자는 "교회에 권사로 재직 중인 김 군수의 부인이 지난 1월 말쯤 교회에 십일조 헌금 1억원을 수표로 냈다"며 "당시 헌금을 낸 사람 이름은 무기명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수 부인이 낸 거액의 헌금이 5.31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군수 부인의 거액 헌금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으며 선관위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내 교회를 방문, 기도 헌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화순군수 입후보 예정자를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회에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인규 장흥군수는 11일 '부인의 교회헌금 1억원' 파문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김 군수는 이날 '군민 여러분께 용서를 빕니다'란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 처의 거액 헌금사건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용서를 빌었다.
그는 "언론보도와 관련, 처에게 확인한 결과 '오래 전부터 생각해온 하나님과의 약속이어서 익명으로 1억원의 헌금을 수표로 교회에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거액헌금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가려질 것이며 정치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말해 이번 헌금 파문과 관련, 출마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