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15년형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8일 내연녀인 a씨의 머리에 엽총을 발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신빙성이 없는 증거물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체증법칙을 위배한 사실 오인"이라며 "김씨가 1심 당시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후 부인했기 때문에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만취해 혼란스러운 정신상태였고 죄값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범행에 사용한 엽총이 있는 곳은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사건발생 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40분 사이에 만취한 사람이 엽총을 숨겼을리 만무하고 엽총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11월 5일 새벽 4시쯤 광주시 서구 금호동 백석산에서 내연녀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5년형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증인들의 증언과 담당 경찰관 검거 경위서 등 전문증거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