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책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근무상황부에 `허위 출장'를 내놓고 해외여행을 다녀 오는가 하면 불법과외를 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19일 "광산구 우산동 j 고 l모 교사의 부도덕성에 대한 제보가 18일 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돼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l모(27) 교사는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구입한 책을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l 교사는 근무상황부에 `공식 출장'으로 처리, 해외여행을 다녀 왔으며, 현직 교사에겐 금지돼 있는 과외를 했다것.
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며 "제보 내용을 파악한 뒤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 고 안모 교장은 "현재로써는 해당 교사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 "금명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