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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법 상고부 무산 움직임에 강력 반발"

'광주고법 배석판사와 광주변호사회 성명'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4/20 [22:25]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고등법원에 설치될 것으로 기대되던 상고부가 무산쪽으로 기울자 광주지역 법조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고법 문방진 판사 등 배석판사 11명은 20일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고부를  서울고법에만 두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이다"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안대로 지역 고법에도 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윤기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지방 고등법원을  '시골법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이 없을 경우 법원 내부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19일 전국 변호사회 회장단 모임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고부 설치 무산움직임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공동 성명에서 "전국 4개 지방도시의 고법 상고부  설치안을  백지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방고법  상고부 설치가 당초 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인사와 유착 우려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무시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회는 지방고법 상고부 설치를 위해 부산.대구.대전 등 다른 지역  변호사회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등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 입법과정만 남겨둔 상태며, 국회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두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첫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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