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냈던 현직 군수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이 같은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전남 장흥군수의 부인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 부터 헌금을 받은 이 교회 목사 김모(43)씨에 대해서도 입건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군수 부인 김씨는 올 1월말께 남편인 현직 단체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중이던 전남 장흥군 모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교회는 김씨가 낸 1억원을 당초 무기명으로 받았으나 교회 당회를 거쳐 십일조 형식의 기명헌금으로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헌금액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거리가 너무 멀 만큼 거액인데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점으로 미뤄 영장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군수 부인 김씨는 경찰에서 "신앙에 따라 헌금으로 낸 것일 뿐 남편의 선거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 모 장흥군수의 경우 사건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부인이 거액의 헌금을 낸 것과 관련, 공개사과했으나 거액헌금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엄정히 가려질 것'이라며 이번 파문과 관련 없이 출마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