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홈플러스가 지난 16년동안 매출액 약 92조, 영업이익 3조1,158억, 당기순이익 1조4957억을 남겼지만, 한국 국세청에 낸 법인세는 5,014억에 불과했음이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는 8조5천억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반면, 영국 테스코에는 로얄티 1,723억, 이자 8,684억, 배당금 90억 등 1조 497억을 지불했다.
“영업실적 하락하고 인수가치 떨어졌으니 세금 못내!”
홈플러스는 2014년 8조5천억 매출 및 2408억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2008년‘홈에버’(마트 매장 33개)를 인수했는데(당시 인수가 1조9천억) 2014년에 와서 보니 2,798억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명했다. 홈에버 인수 때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샀다고 ‘영업권’을 전액 상각 처리했다.
또한 “토지/건물/비품 등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며 1749억원을 손실에 반영했고, “경기침체, 의무 휴업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영업실적이 하락했다”고 974억원을 또 손실에 반영했다.
따라서 장부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0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순옥 의원은 “영업실적이 하락하고 인수가치가 떨어졌으니 세금을 못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산 가치를 한꺼번에 손상 처리한 것 등은 작금의 홈플러스 매각을 염두에 두고 ‘절세’ 또는 ‘탈세’ 효과를 노린 게 아닌 가 의혹이 가는 대목. 회계부정 여부 등에 대해 검찰 등 관계기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주장했다.
테스코에 로열티로 1,723억 지불. 한국 국세청에 로열티 빌미로 417억 세금 안 내!
2005년부터 홈플러스가 테스코(Tesco)에 로열티로 지불한 액수는 총 1,723억이다. 이중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낸 로열티는 1,471억으로, 평소보다 로열티율을 20배‘뻥튀기’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의 0.05%를 지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매출액의 0.86%로 상향하였지만 특별히 인상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2013년도에 지불한 로열티 758억은 당시 영업이익의 1/4에 해당하고 2014년 로열티 713억은 영업이익의 1/3에 가까운 거액이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테스코라는 명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로열티는 지급수수료, 즉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총매출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영업이익의 24.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데 로열티는 총지출에 포함되니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로열티로 지출한 탓에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417억원이 소멸됐다.
특히 2014년 홈플러스는 한국 국세청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영국 테스코에는 로열티 713억을 지급했다.
홈플러스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테스코에 이자로 지불한 액수는 8,684억원이다. 테스코는 연평균 2조1천억을 홈플러스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으로 8,684억을 가져갔다. 위 이자는 연평균 4.13%에 해당한다.
전순옥 의원은 “시중의 회사채 등으로 전환하면 이자를 줄일 수 있는데 왜 테스코에 비싼 이자를 줬는지 이 역시 면밀한 회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순옥 의원은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 테스코에 로열티와 과도한 고리 이자를 지급했다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특수관계인과 대여금,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