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낸 혐의로 현직 군수 부인을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강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장흥군 김모 군수 부인 김모(53)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낸 헌금 1억원과 선거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와 헌금이 아파트 매도금의 일부라는 주장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또 김군수 부인의 모태신앙과 거액 헌금과의 상관관계,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하태옥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2일"금명간 보강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