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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성범죄 직원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9/24 [09:33]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 의원은 “코레일 내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코레일 내 강등제도가 없는 것은 노조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성희롱 등 각종 성 관련 사고의 경우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특히, 인턴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성희롱·성추행 등을 시도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박탈해 버릴 수 있는 강등제도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지난 5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서도 강등 제도에 대한 활용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코레일에 최근 발생한 성추행 사고 관련해서는 상급자가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여주고 야한 농담을 일삼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내부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이고 둘째, 코레일 내 강등제도가 없는 등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코레일은 성 관련 사고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 관련 사고 비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등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강등제도 도입은 처우 불이익 변경사항으로 노조의 동의 절차 없이는 시행이 불가한 사항”이라며 “코레일 노사가 강등제도 도입을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룬다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코레일>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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