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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 H군 군수 예비후보 체포영장 반려

경찰, '군수 예비후보 체포영장 신청'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5/12 [21:47]

광주지방검찰청은 12일 유권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로 전남 h군 군수 예비후보 j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j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15일까지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는 조건으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경찰이 함께 구속 건의한 b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통해 영장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식비대납과 금품제공 등의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를 받고 있는 군수 선거 예비후보인 j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또 j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와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생산업체에 실습나온 해당 지역 고교생과 교직원 등 50명을 광주의 한 식당으로 초청, 식사대접(147먼원)과 함께 1인당 8만8천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선물로 건네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다.

j씨는 또 지난해 5월 경로잔치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명이  새겨진 수건 800장(240만원 상당)을 나눠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건강식품 제조업자로부터 건강식품 20상자(600만원 상당)를  주문해  전액을 지불해 놓고도 물품은 10상자만 건네 받은 방법으로 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j씨 측은 '취업 실습을 나온 고향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단순한 모임이었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씨에 대해 최근 수차례에 걸쳐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j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식사 대접을 받은 고교생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데다 식사 자리의 성격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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