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曺永昊)는 화순군수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b씨와 또 다른 화순군수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돕고 는 d씨를 각각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2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5일 선거구민으로부터 주민 20여명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제공하면서 화순군수후보자 a씨(49)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가 있으며,
또 d씨는 지난 25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노인관광과 관련하여 찬조금으로 10만원을 이 교회 신도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으나 모두 선거와의 관련성과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의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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