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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충남 태안 유류피해보상금 갈등

“보상금 분배 공평성 위배” 충남 태안 의항2구 어촌계장.어촌계원들 서산지청에 진정서 제출,

문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2/23 [10:31]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2구  © 문광수 기자

(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 한 어촌마을의 주민들이 유류피해금 분배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다 서산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전 어촌계장 A씨와 서산수협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서 근무 중 인 B씨가 의항2구 어촌계원들에게 각자의 피해에 상응하거나 어촌계 공동피해에 대해 안분해 공평하게 유류피해보상금을 배분해야 할 임무를 위배했다는 내용이다.

 

어촌계장 A씨는 2007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재직하면서 어촌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담했으며, B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89에 있는 서산수협유류피해대책위원회 실무담당자로 유류피해금 분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 어촌계장 A씨와 대책위 B씨는 허베이스피리트 센터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의항2구 어촌계에 대한 유류피해보상금 40억 81,541,370원을 지급받았고, 의항2구 어촌계원들에게 각자의 피해에 상응하거나 어촌계 공동피해에 대해서 안분해 공평하게 배분해야 할 임무가 발생했으나 이를 위배해 피해보상금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허베이스피리트 센터는 위 굴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의항2구 어촌계에게 1차 보상금 909,731,690원을 지급했고, 의항2구 어촌계는 여기에서 비용 125,708,124원을 공제한 784,023,566원 수령하고 2차 보상금2,815,086,507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그런데 의항2구 어촌계원들에게 정산된 개별보상금액을 살펴보면 1차 보상금의 정산에서는 많은 보상금이 산정된 계원임에도 2차 보상금의 정산에 있어서는 적게 보상금이 산정된 계원이 있는 반면, 1차 보상금의 정산에서는 적게 보상금이 산정된 계원임에도 2차 보상금의 정산에 있어서는 많게 보상금이 산정된 계원들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 어촌계장인 A씨는 보상금 909.731.690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어촌계의 총회 및 회의를 논하지 않고 임의로 나눠주었고 일부 어촌계원 아닌 사람에게도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어촌계원들이 전 어촌계장 A씨에게 보상금 내역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으나 전 어촌계장 A씨는 개인통장이라는 이유로 어촌계원들에게 보상금 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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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6/02/26 [12:57]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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