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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역서 어선 충돌 선장 사망 뺑소니 러시아 선장 구속

여수해경, 특가법상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적용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5/08 [19:31]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어린이날인 5일 여수해역에서 한국 어선과 충돌해 어선선장을 사망하게 한 러시아 출신 우크라이나 선장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 6일 오후 여수시 안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선원 2명이 탄 4톤급 어선 S호와 충돌해 어선선장을 사망시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속된 A씨는 출생지는 러시아이나 조사과정에서 여권 등을 종합해 최종 확인결과 현재 국적은 우크라이나로 밝혀졌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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