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해상 및 육상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해역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들의 지속적 소득증대 및 준법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과 민감감시선 등을 동원, 해양수산부와 도‧시‧군간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해 해상단속을 강화한다.
또 육상에서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항포구와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단속 대상행위는 서해안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 무허가조업 ▲ 조업금지구역 위반 ▲ 불법어구 사용 ▲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자원 감소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를 배제시키고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한다.
부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해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관내 어업인이 불법어업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단 1건도 없기를 바라고 수산 동‧식물 보호로 지속적인 어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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