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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가을철 불법어업 일제 단속

오는 31일까지 어민 소득증대 및 준법조업 문화 확산 차원

이한신 기자 | 기사입력 2016/10/03 [12:23]

 

전북 부안군이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해상 및 육상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해역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들의 지속적 소득증대 및 준법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과 민감감시선 등을 동원, 해양수산부와 도군간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을 실시해 해상단속을 강화한다.

 

또 육상에서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항포구와 위판장 및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주요단속 대상행위는 서해안의 고질적 불법어업인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1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자원 감소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를 배제시키고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한다.

 

부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해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며 "관내 어업인이 불법어업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단 1건도 없기를 바라고 수산 동식물 보호로 지속적인 어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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