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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종포해양공원 금연구역 지정>

6개월간 계도·홍보 거쳐 내년 5월부터 과태료 부과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10/31 [18:10]
▲여수시는 31일자로 종화동 종포해양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여수=이학철기자

전남 여수시는 31일자로 종화동 종포해양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종포해양공원은 낭만포차와 버스킹공연 등으로 시민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떠올랐다.

시는 종포해양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시보건소는 3이날 오후 종포해양공원에서 이번 금연구역지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보건소 관계자는 "계도기간에 금연지도원이 주․야간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종포해양공원에 금연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에티켓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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