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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항 항만부지 무단사용 정비 나선다

포항해수청, 6월3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 자진철거 유도

이우근 기자 | 기사입력 2017/05/15 [07:02]

【브레이크뉴스】이우근 기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은 국가관리연안항인 후포항에 난립한 불법 노점상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부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50여개의 노점상, 시설물 및 야적장으로서 점유면적은 1,622㎡(약 491평)에 달한다.


그 동안 이들 불법 노점상 등이 후포항의 항만부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함으로써 정상적인 항만운영을 저해하고 깨끗한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점포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은 먼저 오는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하도록 한 후 이에 불응 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 고발 조치 및 강제철거 등의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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