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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공무원 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공무원의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은 8853만원이며,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비판에 공무원 노조가 강력하게 비난하며 법적대응에 준비하는 등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은 6120만이며,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1인 공무원 유지 비용 1억799만원 중 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받는 현금성 비용은 기준소득월액과 복리후생적급여,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비용 등을 합쳐 연간 9591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인 1억799만원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유지비용을 평균 30억2384만원으로 추산했다.
1인 평생 유지비용은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501만원(27.9%) △기본경비 2억8274만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113만원(2.4%) △퇴직수당 5569만원 (1.8%) △사회보험료 5567만원(1.8%)로 각각 구성된다.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제외) 110만7972명에 연 1인 비용 1억799만원을 곱하면 120조에 이르며, 이는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해당한다는 게 한국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 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는 명백한 왜곡보도이자 한국납세자연맹의 억지 주장이라며 성명서를 배포하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우선, 공노총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기준소득월액은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은 판사·검사 등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모두 망라한 것이다”며 “일반 공무원의 실제 임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1억원의 연봉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은 누구이며, 지금과 같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만들어 낸 것도 누구인이 되묻고 싶다”며 “평균의 함정으로 재생산된 공무원의 ‘철밥통’ 이미지로 수 많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들이 도리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연봉 8000만원은 꿈도 끄지 못할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역시 논평을 통해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는 공무원 실질연봉이 8853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모독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의 초임급과 민간근로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항목(각종 특별급여, 초과급여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비교하면 2017년도 9급 1호봉의 기본급 139만5000원과 최저임금 월환산액 135만2000원은 103.1% 비율(2016년도 106.8%)이다”며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환산 157만3770원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과 민간부문의 임금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납세자연맹이 왜곡된 논리를 펼치는 행위와 공무원들이 고비용을 받는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자본의 논리다”면서 “공무원노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납세자 연맹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