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33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한 교량과 터널, 육교 등 시설물과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건축물, 대형공사장 등으로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에 정한 시설물이다.
중점 조사항목으로는 토목과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분야 등이며, 조사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PMS)에 입력해 관리한다.
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일제조사 관리대상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구분해 관리하며, D, E 등급으로 산정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 A ~ C등급을 받은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반기별 1회, D, 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은 월1~2회 이상 정기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설소유 및 관리자에게는 보강과 보수, 사용제한∙금지 조치, 대피명령 등 긴급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옥 사회재난팀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와 보강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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