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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공시 위반, 90% 이상이 경징계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08 [07:59]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지분공시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7월까지 전체 위반 3,393건 중 주의·경고 조치가 3,060건으로 90%를 넘었다. 반면 중징계는 333건으로 9.8%에 불과했다.

 

지분공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다. 임원과 주요 주주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는 임원과 주요 주주가 해당 회사의 증권 등에 대한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단 1주가 변동되더라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 등 14명에게 과징금 24억 원이 부과된 바가 있다”며 “또다시 다수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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