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 소식통에 의하면 ‘탈세공화국’에서 거론된 a사의 경우 본지 보도 이후 다른 언론매체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절부절 못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9월 중순에는 국정감사를 앞 둔 모 의원 보좌관이 기자에게 ‘탈세공화국’ 관련 자료와 제보자의 연락처를 문의해왔고, 이 시기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도 본지 ‘탈세공화국’ 내용과 관련해 취재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처럼 ‘탈세공화국’ 기획시리즈는 그간 베일에 가려져왔던 제과·음료업계의 탈세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올 1월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던 mbc <시사매거진 2580>도 조만간 후속보도를 내보낼 예정이다.
'탈세공화국' 보도 그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5%? 실제는 48%!
지난 7월 28일 국세청은 청량음료·제과업 4백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법인 전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적발되었으며, 총 적발 금액은 7천6백97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당시 발표는 막연하게 추정되었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고, 본지는 이와 관련해 8월부터 9월 사이 4회에 걸쳐 관련 기획연재를 내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7월에 발표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가 사실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실태가 축소되는 과정에 국세청과 조사대상 업체들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롯데칠성 강동지점 매출자료 실태 분석 결과
탈세 규모 4.3∼6.7조→0.5∼0.7조로 축소 은폐
지난 7월 28일 국세청은 올해 3월 16일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개와 461개 지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4개월 동안 거래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7천6백9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당시 적발사실이 발표된 법인체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전체매출의 5%가량이라고 심상정 의원 측에 보고했는데, 적발액 7천6백97억원에서 역으로 추산해 보면 이들의 전체 매출은 15조3천9백40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들 업체에서 95%에 이르는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고 매입과 매출이 상호 체크되는 세금계산서의 용도상 이들과 거래하는 업체들에서 매출이 95% 노출된다는 말이다.
자영업자 매출 95% 노출? 말도 안돼!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50%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볼 때 95%의 매출에 대해 실제 세금계산서가 확보된다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계상해 소득을 탈루 하는 일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큰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총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액만 발표하고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비율이 너무 낮게 나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실에서 세무조사대상법인이었던 롯데칠성 강동지점의 세무조사대상기간인 2004년도 3/4분기 매출자료를 확보, 회계사들을 동원·분석해 본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국세청이 발표한 5%의 9배가 넘는 최대 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측에 따르면 해당 지점은 3중으로 허위장부를 기재하고 있었다.
먼저 65억7천여만원의 전체 매출을 월별로 맞추어 놓은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가 존재했고 이를 다시 부가세 신고기간인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조정해 맞추어 놓은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 명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5가지 유형의 세금계산서 수취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 명세서와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가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분에서만 전체 매출의 13.85%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나타났다.
① 월별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에는 매출이 있으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 상에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
② 매출보다 축소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경우
③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와 분기별 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가 일치하는 경우
④ 매출보다 늘려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⑤ 매출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등.
심 의원은 "일단 두개의 장부를 비교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조정한 위장매출내용만 드러나지 가공매출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지점의 경우 월말에 재고물량이 남게 되고 이는 매달 덤핑으로 무자료 거래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점별 보관제품 정리내역을 보면 매달 매출의 34% 가량이 덤핑으로 무자료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③번 영역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월별세금계산서를 맞추면서 이미 덤핑물량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니 분기별 세금계산서에서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국 전체 매출에서는 48%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번 세무조사 전체 매출에 대입해 보면 무려 7조3천8백91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국세청의 조사 수치와 무려 9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조사결과와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철저했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업체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거래처 관리 미비해서 못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분석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세무서 직원과 세무대상 업체간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를 놓고 협의하고 최종 합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세무조사 당시 회사관계자와 세무당국의 협의과정을 담은 내부메일에 따르면 '처음에는 위장매출을 소명하였으나 노원세무서 조사관이 회사매출누락으로 인정하려 하여…'라는 문구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세무당국은 회사매출누락으로 조사하려 했는데, 회사는 위장매출이라 주장했고, 결국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세무서 측이 위장매출로 최종 판정한 것으로 돼있다"며, "이 과정에서 강동지점과 세무직원간 수차례 협의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과다 교부와 과소 교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덤핑 등 가공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처에 대해 롯데칠성 북부지점 등은 노원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별도관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일반적인 세무조사과정에서도 이렇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나? 조사과정에서 실제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규모를 밝히기 보다 해당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은 아닌가?"하고 물었다.
한편 심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발표에 대해 분석대상으로 지적된 롯데칠성음료 측은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다며, "국세청의 조사와 심상성 의원실의 분석 중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 내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