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율은 작년 20%에서 올해 15%로 조정됐고 외항선원을 제외한 국외.북한.항공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봉급생활자 전체 세부담은 작년과 비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공인인증서 발급은 받아야
국세청은 지난 12월 5일 '2006년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하고, 6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혹은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교육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14일까지 시범운영 하고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신분확인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인인증기관, 금융기관. 세무서 등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위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해야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양가족 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등록만 하면 조회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하면 교육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발급 기관과 월별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 금액과 다른 항목은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틀리기 쉬운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
의료비의 공제 대상 여부
①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제외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즈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
③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하여만 공제되며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5일이상, 일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공제가능(한도 없음)
결혼ㆍ이사ㆍ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는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됨
① 결혼의 경우 남ㆍ여 모두가 공제 가능
② 결혼하여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ㆍ여 모두가 단독세대주이었으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 가능. 다만, 분가의 경우 공제 불가
③ 기본공제대상자의 사망에 의한 장례의 경우 기본공제 한 근로자가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10%한도 적용기부금인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10%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전액을 공제하되 소득공제[선순위 기부금(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외에도 연말정산에 따른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면 된다.
달라진 연말정산 무엇이 있나
항목 |
2005년(종전) |
2006년(개정) |
의료비 소득 공제 대상기간 |
매년 1월∼매년 12월 |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 (’06년 귀속은 1월∼11월)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20% (사용금액-총급여×15%) |
15% (사용금액-총급여×15%)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월 150만원 |
국외지역 근로자 : 월 100만원 (단, 원양어업·국외항행선박 근로자는 월 150만원 유지)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는 가입당시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때만 해당됨. ※ ’06.1.1 저축 가입분부터 적용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장 상환액 소득공제 |
-국민주택규모 주택취득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주택포함해 2주택소유자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공제 -15년미만 차입금을 15년이상 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주택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 공제 |
-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분양가격이 3억원이하인 분양권 -2주택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에서 제외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 -주택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 인 경우만 소득공제 ※ ’06.1.1 이후분부터 적용 |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연240만원 |
퇴직연금 불입액과 통합해 연300만원 |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 |
- |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 기재금액의 1%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 |
의료비 영수증 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의료비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 부담내역서 |
지급조서 가산세 |
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
대상자: 미제출자 모두에게 적용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 지급금액의 1% 가산세적용 |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의무 |
- |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보험료 등 8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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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 www.nts.go.kr/call/year_end/index.ht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