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 인준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대한체육계 인준불가 사태로 논란을 빚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인에 대해 법원에서 ‘연임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와 대한요트협회장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유준상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유준상 회장에게 3회 ‘연임’이라는 해석을 내려 회장 인준을 거부해왔다.
한편 법원은 앞서 동일한 사건인 인준거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유 당선인의 입장에서 ‘효력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이번 결정은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육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사건으로 법원의 이번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