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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완주군‧임실군‧고창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김제시‧임실군‧고창군 등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

이요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5/20 [14:12]

 

 

전북 4개 지자체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6억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보행권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특성과 재난안전 환경 등을 고려해 스스로 발굴한 사업 효과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최종 심사를 거쳐 전국 24개사업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유일하게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을 신청한 김제시‧완주군‧임실군‧고창군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업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주변의 마을주민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설정한 특정구역으로 ▲ 안내표지 ▲ 노면표시 ▲ 속도제한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정범위는 도로의 진행방행에 따라 마을 시작지점 전방 500m부터 마을이 끝나는 500m 사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국 최초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지방비 95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방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고감소 예방 사업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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