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 대표의원인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20일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 노웅래 의원은 “대북재제로 인하여 당장 북한과 도로와 철도를 연결해나가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향후 북한의 교통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공동연구개발, 남북한 교통기술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반도 통합교통망구축, 북한의 교통기술과 관련한 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남북한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교통기술협력 필요
이에 따라 한반도 통합교통망구축을 위하여 북한의 교통기술과 관련한 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남북한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교통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대북재제로 인하여 당장 북한과 도로와 철도를 연결해나가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향후 북한의 교통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공동연구개발, 남북한 교통기술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노웅래ㆍ전현희ㆍ이규희. 김영호ㆍ이철희ㆍ신창현. 이동섭ㆍ심기준ㆍ김철민. 김부겸 의원 등이 참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