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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사례. A씨는 2018년 9월 15일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항공기 결함으로 3시간 동안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국 결항을 통보 받았다. 이후 당일 출발하는 항공편을 안내받았으나 대체편도 2시간이나 지연됐다. 이에 A씨는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게 돼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택배·상품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7월83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선,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연휴 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먼저,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유의사항·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수립하는 것이 좋다. 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추석은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