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할당관세 품목 및 세율내역 © 기획재정부 |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입 마스크와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의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세관세란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먼저,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했다. 기본세율이 10%였던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상업 판매용)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도 현행 기본세율 8%에서 무관세로 수입,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