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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롯데칠성,해태음료 등 전직 영업사원들로 이뤄진 식음료유통본부노조가 민주노총 1층에서 열린 롯데칠성자본 국세청과 유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민간산업서비스노동조합연맹 |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던 대기업이 관할기관의 묵인하에 세무자료를 은폐하고 처벌수위까지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해당기업은 노조의 이같은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민간서비스연맹)은 27일 오전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칠성자본이 국세청과의 유착관계가 있다”며 주장하며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국세청 롯데칠성사 세금조사 앞서 사측에 조사방법을 알려줘"
특히 이들 노조는 “롯데칠성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2006년 롯데칠성 세무조사 당시 세무서 직원이 업체 직원에게 처벌자를 줄이겠다고 전한 내용이 드러나는 등 국세청과 롯데칠성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뒤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식음료유통부분노조 조합원들은 “국세청은 롯데칠성사의 세금조사에 앞서 사측에 조사방법을 알려주고 위장 매출서를 제출하라고 알려주는 등 기업의 세금조작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5년 롯데칠성음료 강동지점에 대한 2004년도 세금계산서 전산자료 입수하여 국세청 본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 국세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그 후 롯데칠성은 내부제보자에 의해 시사프로그램에 고발되어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성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면서 롯데칠성뿐만 아니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10여개 식음료, 제과회사들이 세무조사를 모두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의뢰한 후에도 1년간 조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이 방송 이후 2006년 2월에야 조사에 들어갔으며 2006년 7월에는 국세청에서 각각의 회사를 조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특히 “노조는 2006년 8월 경 국세청의 롯데칠성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축소의혹이 다분히 있어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을 방문, 회계사와 강동지점의 3/4분기 이중전산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90% 이상 축소, 허위·은폐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노조 내부 이메일 자료 공개, "세무사건을 축소·은폐위해 진술 내용 알려주기도"
이날 노조는 이에 대한 증거로 내부 이메일 자료를 공개한 뒤 “특별세무조사는 일반조사와 달리 그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3개 지점장 모두 조세범으로 처벌하기가 부담되어 1개지점장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 좋겠다’라며 세무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지점장 1명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진술할 것 등을 세무소에서 알려줬다”며 “이러한 세무서의 이중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롯데칠성사에게 돌아갈 형사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입수된 다른 자료내용을 통해서 “롯데칠성의 허위계산서 발행규모는 최소35~60%까지임을 알 수 있다”며 “이 계산대로라면 롯데칠성의 허위계산서 발행규모는 2000억을 훨씬 넘는 규모라 판단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뇌물수뢰 혐의로 전격 구속 수감된, 전군표 국세청장 시절에 발생된 롯데칠성과 국세청간의 유착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삼성으로 확인된 자본들과 정부 기관간의 유착과 비리는, 기업의 윤리도 정부기관의 권위도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사회 개혁 세력과 함께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롯데칠성측은 노조의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롯데칠성이 국세청과 유착되어 세무자료를 은폐, 축소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관련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롯데칠성, "노조 주장 사실무근··
일의 진행 파악하지 못한 관련지점 사원이 보낸 메일"
롯데칠성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06년 3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6개월간 정밀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유통환경에 따라 일부 거래처가 자료를 기피하여 본의 아니게 영업현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분산처리’ (분산처리 않을 시 매출 누락)했고, 이에 ‘매출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공개한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가 제출한 메일내용을 보면 ‘노원세무서에서 3개 지점장 모두 조세범 처벌 부담되어 1개 지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3개 지점 모두와 전, 후임 관련자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며 “일의 진행을 잘 파악하지 못한 관련지점 사원이 보낸 메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롯데칠성측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