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생당 로고 ©브레이크뉴스 |
민생당 이내훈 대변인은 19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통과 촉구!”논평에서 ‘국민의힘인가, 국민의짐인가. 조용하다 싶더니 역시나 터졌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일가 2천억대 이해충돌 공사 수주의혹.’이라고 박덕흠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법안 실태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에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동법 86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했다.’며 현행 처벌 규정이 경미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이해충돌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감경이 되고(18조 3) 처벌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하로 경미하다.’며 정부법안을 비판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 마저도 국회 표결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니, 국회의원 연봉 1억5천은 보너스도 안 된다는 풍문이 사실인 듯 하다.’며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한 국회의 실태를 비판했다.
이내훈 대변인은 논평 마무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은 공정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국회는 조속히 이해충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처벌 강화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및 개정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