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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 축산농·지자체

축산농 "축산업 발전 걸림돌 …지자체 세수 확보 비상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8/09/30 [22:32]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을 개편해 도축세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세 폐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도축세를 폐지키로 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그동안 도축세가 각 지자체의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뿐 축산업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다.

농가들은 또 축산물 수입개방,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자조금과 등급판정 수수료 등 도축관련 준조세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축산농가 차 모(55.전남 화순군 화순읍) 씨는 "축산농가나 도축장은 소득세와 도축세를 함께 납부해 이중과세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축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도축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축세 폐지로 인해 도축장이 들어선 도내 7개 시·군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도축세 징수액은 34억 1천400만 원이었다. 시·군별로는 나주시 17억 2천만 원, 함평군 3억5천500만 원, 장성군 3억3천500만 원, 목포시 3억1천만 원, 순천시 2억9천만 원, 화순군 2억1천900만 원, 광양시 1억8천500만 원 등 순이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에서는 도축세 폐지에 따른 예산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으며, 세수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 모 a군의회 의원은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도축세 폐지가 마땅하지만 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도축세 폐지로 인해 각종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정부에 대체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축정과 관계자도 "도축장이 있는 시.군에서  농림축산업 분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면 우선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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