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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범인 검거, 2004년 대비 23.7배 증가

CCTV 설치, 2003년보다 25.5배 증가…구매비 천차만별

김문수 기자 | 기사입력 2008/10/07 [22:49]
구매비용 대당 최저 361만원, 최고 1469만원으로 4배 차이 나
같은 업체에서도 최고 1460만원, 최저 920만원으로 차이가 커

강기정 의원 “ 방범용 cctv 기술 및 가격 표준화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방범용 cctv 설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cctv 설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범죄인 검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자체가 구입하는 cctv 가격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8월 현재 전국에는 방범용 cctv가 6842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02년 서울 강남구에서 5대가 시범설치 운영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설치가 늘어 2003년 268대, 2004년 538대, 2005년 1110대, 2006년 1978대, 2007년 5044대, 2008년 6842대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797대, 경기 1208대, 경북 793대, 전남 723대, 대구 623대 순이었으며, 관할 경찰서별로는 경기화성서부 237대 , 서울 강남 237대, 수서 191대, 용산 132대순이었다. 하지만 울산과 제주는 각각 12대, 9대로 지역별 편차는 심하게 나타났다.

방범용 cctv 증가로 인해 이를 이용한 범인 검거실적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23건에 불과하던 범인 검거실적은 2005년 94건, 2006년 236건, 2007년 494건, 2008년 8월 현재 547건으로 2008년 8월 기준으로 2004년 대비 2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범죄로는 절도범죄 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배자 검거건수가 459건에 이르러 수배자 검거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지역별 범인검거 실적이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 405건, 충남 283건, 경기 189건, 전남 166건 순으로 조사됐다.

방범용 cctv를 이용한 지역별 범인검거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 405건, 충남 283건, 경기 189건, 전남 166건순이었으며, 광주와 울산은 각각 1건, 제주도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비용 천차만별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의 라호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사무에 근거하여 방범용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강 의원이 서울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방범용 cctv 구매현황에 따르면 평균 구매가격은 1090만원이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구매한 가격은 천차만별이어서 성북구청은 대당 367만원에 구입을 한 반면, 구로구청과 중구청은 1460만원 가량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4배 가격차이가 났다.

뿐만 아니라 중구청과 성동구청 그리고, 광진구청은 같은 업체에서 구매를 하였지만 그 구매가격은 각각 1461만원, 1150만원, 924만원으로 각각 달랐다.   

그간 방범용 cctv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되어 왔으나 지난 5월 22일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문화되었고,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등의 주변지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에 따라 향후 설치대상은 1만237개에 해당하며 소요예산은 1.8조원에 이르게 된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될 예정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여 cctv를 설치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면서 “cctv 기계에 대한 기술과 가격 표준화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입한 cctv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 구매시 담합이나 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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