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최 의장은 자신 소유인 대구시 달성군 일대 11개 필지에 대해 지난 2006년도와 2007년에 고정형과 변동형을 합쳐 각각 100여만 원씩을 받아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들어서도 고정형 633,690원이 책정된데다 변동형까지 합칠 경우 또다시 1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본지 취재과정에서도 최 의장이 자신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 역시 조용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최 의장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혹시 아내가 신청해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달서구청 관계자의 증언과 최 의장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된 소득보전 직불금신청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 거짓말 논란이 일면서 신뢰성을 상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시민안전감시단장은 “농사지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지급돼야할 피 같은 돈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그것도 대구시민들의 민의대표들의 수장인 사람이 부당하게 챙겼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며 최 의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 단장은 아울러 “이 사건은 단순하게 도덕성 논란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응은 물론 최 의장 자신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장의 직불금 부당신청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공무원노조 등이 최 의장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직불금 수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이날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논란에 휩싸인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에 대해 사퇴 압력을 가하면서 사싱상 일반공무원과 선출직 공부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 향후 논란의 대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칼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재 기자 gbdaily@paran.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