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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법위반유형은 부당고객유인행위(7개사 모두)이며, 그 밖에 재판매가격유지(2개사) 및 사업활동방해(2개사) 행위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이전에도 업계에서 지적되고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받았던 ‘행태’가 일부 제약사들 사이에서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 불공정행위도 다양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식사접대,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 물품․용역, 시판후조사 명목의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가며 자기내들의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심지어는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종의 ‘알박기’ 형태의 불공정행위까지 동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거래가 상환제하에서 기준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매상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유지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 방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비방 등의 방식을 통하여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고급음식점에서 식사를 접대하거나 회식비를 지원(간호사와 병원행정직원이 참석하는 사례도 다수), 접대성 경비를 제품설명회 경비로 처리하면서 규약 범위내의 행위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금액을 작게 분할하거나 참석자 수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일부 회사의 경우,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의국․과 회식비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영향력 있는 의사(kol : key opinion leader)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고문위원․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하고 상당한 금액을 제공했다. 의사들이 사적모임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의사단체 등이 개최하는 비공인학회, 병원이 주최하는 행사 소요경비 등을 지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시판후조사(pms․4상임상․os․pds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가 하면 tv․음향기기․dvd플레이어․냉장고․가구․노트북컴퓨터․와인 등을 지원하거나, 과다하게 조제봉투․의료기기 등 병원비품을 제공해주고 병원 홈페이지 제작․운영지원,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경영컨설팅 또는 환자유치 활동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일부 국내사의 경우,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게 현금․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도매상에 공급하는 전문의약품(etc) 가격을 보험약가대로 재판매하도록 했고, 특정 제약사로 하여금 특허가 만료되는 자사 오리지널제품(글리아티린)의 첫 번째 복제의약품 출시 가격을 식약청에 낮게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의약품 출시 방해(대웅), 자사 의약품(프로페시아)과 경쟁하는 신규 출시된 의약품(알로피아정)에 대해 인도산이라고 허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msd)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등이 적발된 국내 유명 제약사인 대웅제약을 비롯 7개사 모두에 대해 총 20,48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 gsk, 대웅, msd, 화이자, 릴리, 제일, 오츠카가 공정위의 제제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을 적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취재 / 박종준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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