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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리비맥스(Libimax)' 심각한 부작용 유발

남용 시, 두통.소화불량.허리통증.안면홍조.시력장애 등 부작용 유발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09/07/27 [16:31]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비자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의 불법 혼입으로 심각한 부작용과 안전성이 우려되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리콜 조치한 건강기능식품 리비맥스(libimax) 제품이 국내외에서 여전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혼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으로 리비맥스(libimax)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리비맥스(libimax) 제품의 신속한 리콜조치를 관련기관에 건의한 상태.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nature & health사(社)의 6개 식이보충 제품(liblextreme, libimax x liquid, powermania liquid, powermania, y-4ever, herbal disiac)을 리콜 조치하였다. 또한, 최근 (2009.4.29) 동일회사 제품인 리비맥스(libimax)에 대해서도 전량 리콜 조치한 바 있다.
 
미국 fda는 해당 제품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이 불법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과 함께 제품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성분은 질산염(nitrate)제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혈압을 극단적으로 낮춤으로서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야기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질산염 제제의 약은 통상 당뇨병, 고혈압환자, 고지혈증환자, 심장질환자에게 처방되지만, 정상인의 경우에도 오ㆍ남용 시에는 두통, 소화불량, 허리통증, 안면홍조, 시력장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리콜 조치된 제품들의 국내외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리비맥스(검출성분: tadalafil) 제품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여전히 유통ㆍ판매되고 있었고, 주문 다음날 택배배송을 통해 수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일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liblextreme, libimax x liquid, powermania liquid, powermania, y-4ever, herbal disiac).
 
 
※ 리비맥스(libimax)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주의사항
1. 리비맥스(libimax) 제품을 구입하여 복용 중인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2. 해당제품의 구입ㆍ복용 후 두통, 소화불량, 허리통증, 안면홍 조, 시력장애,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있거나 당뇨병, 고혈압환 자, 고지혈증환자, 심장질환자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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