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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도 강수현 시장 선고 '양측 모두 기각"돼 90만 원으로 법원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양측 모두 기각선고

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4/15 [1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법원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김완영 기자] 경기도 강수현 양주시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양측 모두 기각선고로 벌금 90만원이 그대로 시장직이 유지되면서 이번 양주시장선거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계속>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reak News Northern Gyeonggi = Reporter Kim Wan-young] In the appeal trial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el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volving Yangju Mayor Kang Su-hyeon, Gyeonggi Province, both sides were dismissed. <Continued>

 

kwy160901@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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