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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포스코는 1차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시 2~4차 중소기업 납품단가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 약관에 담도록 유도하는 데 이어, 연구개발(r&d) 활동지원이나 연구실험장비 무상이용 대상을 2~4차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기술력 증진과 인적자원 능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1차 중소기업이 2~4차 협력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활동에 참여할 경우 srm(공급업체 평가)에 있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포스코의 상생협력은 2005년 6월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2008년 11월에는 ceo 직속의 상생협력실천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출자사까지 상생협력을 확산해왔다. 2009년 11월에는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상생협력을 기업문화로 체질화해왔다.
포스코는 거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성장의 과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상생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에 포스코의 상생협력 활동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돕는 연구개발 등 기술협력,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교육훈련,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경영활동의 전반에 걸쳐 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상생협력을 통해 거래 중소기업과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중소기업 핵심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체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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