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경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군민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지난 13일 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실천 등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군과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전 군민이 동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군이 모범적인 녹색성장 도시건설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 = 박기동 기자 pgd151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