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상 문제는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요양센터가 인명피해 보험을 1억원밖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돈으로 숨진10명에 대한 보상과 17명에 달하는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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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청 간부들이 성금을 모아 가구당 백만원씩의 장례비를 지급하고,보험사와 관계기관 등과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설운영주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한발 물러나 있다. 실제로 시가 행정적 차원에서 이 씨에 대한 개인 재산에 대한 조사결과 장부상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출신으로 10여 년전 상당한 퇴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노인요양시설을 두 곳이나 운영하는 대표가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자 시청 관계자들조차 다소 의외라는 표정이다.
유족들에 대한 시차원의 재정적 지원방안도 현행법상 어려울 전망이어서 보상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사업자선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 노인요양센터는 지난76년 시 소유 제철동사무소로 사용하다 2000년대 들어 포스코로 소유권을 넘겼고 포스코는 다시 개인에게 되판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 2006년7월 미신고복지시설을 운영하던 현 시설장 이모씨(65)가 비어져 있던 이 건물에 대해 복지시설 운영의 뜻을 밝히자 시는 이를 다시 매입해 노인요양시설로 인가했다.
시는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자금(건물매입)을 지원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소유권을 갖는 대신 이 센터와 20년 간 무상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설장 이 씨는 이 요양시설 외에도 현재 남구 오천읍에 a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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