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4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신행정수도 건설지역과 실내경마장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과중처벌법 위반)전 프로야구 선수 이모(38)씨와 공인중개사 박모(44.광주시 동구 금동)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김모(59)씨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신행정 수도 건설지역에 투자하면 평당 10만원 이상의 차익을 주겠다'고 속여 최모(62.광주시 서구 쌍촌동)씨 등 투자자 4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3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해 8월27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률사무소에서 한국마사회 순천 장외 발매소 건물주 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상가 임대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최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마장 장외 발매소 사업을 하던 전 프로야구 선수 이씨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접근,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이 추가로 2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것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위조단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