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일선 행정기관(광역,기초)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재산등록 대상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전남지역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특수부서에 근무중인 7급이상인데 비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8급인 경사급과 소방장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일선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경사급까지 재산등록 대상으로 매년 재산변동 신고로 인한 서류 준비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면서 경찰력 낭비를 초래, 재산등록 대상을 경감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도 등록대상 490여명 중 소방장(8급)이 390여명으로 소방장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 화재진압 요원이다.
이에따라 소방공무원들도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소방장 들에게만 재산등록을 하도록 상향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축재를 막기위해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94년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서기관급인 총경 이상에서 8급 경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도 시·군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에서 8급 소방장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확대, 11년째 시행돼 오고 있다.
이에 반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감사, 세무,식품위생, 환경, 토목, 건축, 공사 등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5 ~ 7급공무원만 재산등록에 대상에 포함돼 경찰·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 o경찰서 이 모경사는 “과거 경사급이 파출소장을 맡는 등 인원이 적을 때는 경사급도 간부급에 포함됐다"며 "지금은 자동승진 등으로 경사급이 40%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대로 바뀌어 관리직급이 경감, 경위로 상향 조정된 만큼 재산등록 대상도 경감급 이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소방본부 한 소방장은 " 맡은 업무가 화재진압 요원 이라면"서 “25평짜리 서민 아파트와 자동차가 재산의 전부인데 매년 재산변동 신고때마다 서류 준비를 위해 은행, 세무서, 동사무소 등을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며 “재산변동 신고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쓸데없는 인력과 예산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체 경찰 가운데 경사 계급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경사급이 2.700여명(35%)으로 매년 등록이나 변동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