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최근 단행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직렬 불부합자'를 임용,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맞추어 농업관련 공공기관유치를 추진중에 있어 더욱 농업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와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시는 이영규 총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전보 하는 등 사무관(5급)이상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나주시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및 정원규칙 등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인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인 유 모 기획감사실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나주시의 요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렬을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농촌지도관등 (4급)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지방행정사무관(5급)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로 발령한것은 "직렬 불부합자 전보 임용" 이라는 지적과 함께,지방공무원임용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나주시 이영규 총무과장은 " 이번 인사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로 행정직 사무관을 발령 했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도"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지난 99년 전남지사와 시장군수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협약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보건소장은 직위 결원시 당해 시군 소속 공무원을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직임용대상자의 경력이 현저히 낮아 도 전체적으로 볼때 형평에 맞지 않을 경우 도에서 적임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후 임용한다로 협약돼 있다.
이 협약에 따라 화순,영광, 영암, 무안군 등에서는 도와 군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임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