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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관용차 마음대로 사용 말썽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병 문안 등으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3/14 [10:13]

전라남도는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에는 도지사와 의회의장, 행정.정무부지사에게만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급한다는 규칙이 만들어졌지만 전남도의회에서는 업무용 관용차량을 일과종료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등 이런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 모사무처장이 업무용 쏘나타 승용차로 수개월째 출.퇴근을 하고 있는가 하며, 모 국회의원과 동료의원 부인의 '  병문안"을 가기 위해 업무용 버스를 편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야간일때는 차고에 입고해야 하나, 도의회 의전용차량은 도청 주차장에 입고돼 있었으나 업무용인 이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6시15분부터 13일 오후 9시까지 도청 주차장에는 차량이 입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8시경까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300여명회원들이 도청 정문앞에서 시위를 벌여 차량이 정문을 이용할 수 없자,  퇴근 시간인 6시15분경 의회 현관 앞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 인도에 세워진 화분을 치워 가면서까지 이 차량이 빠져 나가는 광경이 목격 되기도 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박모 운영위원장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자당 소속 이모 국회의원과 박모 동료의원 부인의 병 문안을 하기위해 의회 버스를 이용, 서울에 있는 s 대병원과 s 서울 병원을 다녀온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모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당시 불법도청 사건 연류의혹으로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사무처장이 업무용 승용차를 이용 수시로  출.퇴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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